렌터카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터카업), 운전학원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업종의 영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