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귀하가 해당 물품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매입하여 판매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경우
귀하가 물품을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구조라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물품대금 포함)이 귀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결제분은 카드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구매대행(수수료 수익)인 경우
물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귀하가 받는 대행수수료만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이 경우 물품대금은 귀하의 매출이 아니므로 전체 금액을 매출로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구매대행업 요건:** 단순히 수수료만 매출로 잡기 위해서는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직배송될 것 ▲국내에 별도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판매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 산출 근거 및 증빙을 보유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 신고: 신용카드 결제분은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매출이 귀하의 사업장 매출로 정확히 집계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는 경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산 내역을 기준으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매출 방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이중으로 발급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