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전문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직무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면제 대상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자가 위와 같은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에서 정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추후 교육 면제 요건을 적절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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