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도소매업이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및 해운중개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후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면 적용 이후 근무인원 기준(20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