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홍보용 재화(휴지 등)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사업상 증여)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재화의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처 확대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홍보물품 구입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목적의 지출로 판단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지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