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해당 철거 비용 등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대신, 향후 해당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