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 예식장, 가구 소매업, 통신판매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업종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의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매 시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