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바우처를 통해 결제받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아동급식바우처는 정부가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결제 수단일 뿐, 해당 바우처를 사용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매출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가맹점은 아동급식바우처로 결제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으로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파악 시에는 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제공되는 결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급가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