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서에 지휘·감독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것 자체가 즉시 불법 파견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한다면 불법 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자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핵심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종속 관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지휘·감독'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거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 근태 관리, 인사 평가 등을 직접 수행하는 조항을 넣는 것은 불법 파견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은 업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계약서 작성 시에도 업무의 범위와 결과물에 대한 검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