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간주임대료는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의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자가 보증금 등에 대해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자는 본인의 업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예: 부동산중개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간주임대료와 관련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