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만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라도 신용카드 단말기 설정에 따라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출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신 매출전표에 세액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해당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의무에 따라 공급대가만을 기재한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거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