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차량을 매각할 때, 해당 차량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입 당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던 차량(예: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이라 하더라도, 매각 시에는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