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기본공제(인적공제)를 남편이 받고,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남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연말정산 시 자녀를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본인의 결제 수단으로 교육비를 지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