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폐업 시에도 이 기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폐업 시에는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폐업 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등 다른 세목의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하므로, 각 세목별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