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질환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신체부담업무'란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 동작, 무리한 힘의 사용, 부적절한 자세, 진동 작업 등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위에서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단순히 업무의 종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평가합니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우, 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급격한 힘이 작용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