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므로, 저소득인 본인보다는 소득이 높은 남편이 자녀를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이 전체 가구의 세액을 줄이는 데 더 합리적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을 낮추면, 높은 세율 구간에서 적용받는 절세 효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낮은 본인이 공제를 적용받으면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공제 효과가 발생하여 전체적인 절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편이 부모님 4분과 배우자인 본인을 공제받고 있다면, 자녀까지 남편의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여 남편의 연말정산 시 함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