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사업장을 두지 않고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인적 용역의 면세 요건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별도의 사업장 없이 연예인 출장 메이크업이라는 인적 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신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사업자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업종 코드나 면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의 실질적인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유형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