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 모두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세율 6~45%)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