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9분의 9를 적용합니다. 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공제율인 108분의 8이 아닌 우대 공제율인 109분의 9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과세표준)에 따른 공제한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갖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