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확정신고 시 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한도 계산 없이 매입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았더라도, 확정신고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의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확정신고 시점에 공제 대상 원재료가 없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면, 예정신고 때 공제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세액에 더해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하거나 면세사업 등에 전용하는 등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므로, 확정신고 시 정확한 정산 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