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는 별도의 취득·상실 신고서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나 보험료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면세 농산물 등을 구입할 때 계산서 외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과거에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다시 창업하면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