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예외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틱톡 매출을 부가세 신고할 때 외화통장 입금 시점의 환율이 아니라 국내 계좌로 환전한 시점의 금액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하나요?
수정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얼마나 감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