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국내 계좌로 환전한 금액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공급이 완료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외화 매출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즉, 공급시기 이후에 환전하더라도 환전 시점의 환율이 아닌 공급시기(용역 제공 완료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틱톡 매출의 경우, 외화통장에 입금된 날짜나 국내 계좌로 환전한 날짜가 아니라, 해당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