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나, 폐업 전과 다른 업종을 창업하거나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사업 내용과 업종 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설명하고 감면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