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에서 구매하는 도서는 그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인 고정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하며, 도서가 업무 수행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고 그 가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성질을 가진다면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서의 취득 목적, 금액의 중요성, 그리고 해당 법인의 회계처리 방침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할지 비용으로 처리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