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년 이상 계약 근무를 했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이직 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즉, 2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를 떠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