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은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유지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