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요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의 연구전담요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다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연구소이거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행정·인사·회계 등 지원업무 종사자라면 해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