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 5년에서 4년으로 신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유기의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는 3.75년에서 6.25년 사이가 되며, 이 범위 내에서 법인이 4년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해당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유기를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4년으로 내용연수를 신고한다면 적법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