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적법하게 휴일 대체를 실시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 대체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판매대행 매출을 카드과세로 처리해야 할지, 건별로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렌터카 사업자가 차량을 매입할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건설 중인 자산의 사업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