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의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은 사업의 주체로서, 본인을 위한 식사 비용은 사업을 위한 지출이 아닌 개인적인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상으로도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