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가 사업장에 음식을 비치해두고 섭취하는 비용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을 위한 식대나 기호품 구매 비용은 가사 관련 경비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중식대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그 관련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음식을 비치해두고 섭취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상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기보다 개인적인 생활비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