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비품인 TV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비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별도로 신고한 경우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해진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용연수를 변경하거나 상각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와 정률법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