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일한 기간에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요양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순차적으로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반면,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이어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요양 중인 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