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더라도,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거나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장근로가 금지된 임신 근로자에게 실제 연장근로가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나, 이는 해당 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만 한정될 때의 해석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수당은 근로계약상 고정적인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이 노동관행이나 근로계약상 고정 임금으로 확립되었다면, 회사가 임신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행정해석만을 근거로 미지급을 정당화하려 한다면, 귀하께서는 해당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고정급'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수당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일 뿐, 개별 사업장의 고정적 임금 지급 관행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수당이 실질적인 고정 임금임을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