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독립된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구분경리)해야 합니다.
구분경리는 단순히 수익과 비용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산과 부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관리 의무이므로, 사업별로 독립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명확히 구분 기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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