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이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고, 부모님을 위해 남편의 결제 수단으로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나 현금으로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이를 공제받아 환급을 받았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편이 부모님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올렸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비 공제 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