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했는지, 그리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의학적·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질병을 제외하고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작업 환경이나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작업 일지, 동료 진술 등)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