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화해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의제(80% 등)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만 인정됩니다. 즉,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단순히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 필요경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