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운영 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레슨프로와의 라운딩 비용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골프연습장 운영 시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레슨프로와의 라운딩 비용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2026. 7. 15.
프리랜서 레슨프로와의 라운딩 비용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인원과의 친목 도모 및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복리후생비가 아닌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1. 분류 기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사업과 관련 있는 자(거래처, 계약 관계자 등)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레슨프로가 고용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프리랜서)라면, 이들과의 라운딩 비용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접대 행위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복리후생비: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파견근로자 포함)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프리랜서 레슨프로는 법인과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들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세무상 처리 및 주의사항
매입세액 불공제: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라운딩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