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해당 소송의 목적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지귀속을 판단해야 하며, 특정 사업에 귀속됨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원칙에 따라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수수료가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 사업 중 과세사업(상가 등)과 면세사업(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등) 중 어느 사업의 매출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구체적인 원인과 대상이 되는 사업 부문을 검토하여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