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운영을 위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구입한 상비약 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상비약은 직원들의 건강 관리 및 안전을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지출로 보아 사업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출 증빙을 꼼꼼히 관리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