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월 도중 퇴직하거나 입사하여 15일간 근무한 경우, 임금은 사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일할 계산 방식에 따라 지급됩니다.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역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 기준'을 적용할 때, 30일인 달을 기준으로 15일 근무 시 약 100만원(세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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