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인 협착증이 악화되었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됩니다. 근무 중 삐끗하여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기존의 협착증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처리를 위해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사고 당시의 상황,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