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 제도의 특성상 간편하게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므로, 일반과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511119(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를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라면 실제 발생한 매출액에 10%를 곱한 매출세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