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며, 외화 입금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광고 수익 등은 실제 외화가 통장에 입금된 날이 아니라, 해당 용역(광고 노출 등)을 제공하여 수익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화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하기보다는, 해당 수익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