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파견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는 핵심 기준은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의 행사'와 '사업주로서의 실체성 결여' 여부입니다. 단순히 계약의 명칭이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원청(사용사업주)이 하청(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켜 관리한다면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원청)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파견법 위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파견 형태를 취하더라도, 하청 업체가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원청의 지휘·명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