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발급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에 대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는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신고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일 뿐이며, 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고지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이 스스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하는 것은 신고자의 권한이므로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 세무상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용 정산 및 세금계산서 재발급 여부를 임차인과 명확히 협의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