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을 소멸시키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한도액(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차적으로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이월 공제합니다.
이월 공제는 차량별로 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