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석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흙이나 원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거래하는 것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석재를 판매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우발적·일시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농민이 자신의 농토를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모래를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과 같이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석재 판매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